1.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금리, 인하, 요구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말 그대로 대출해 준 은행(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입니다.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대출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권리이며 은행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법을 적용받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들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근거하여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고 평가를 거쳐 금리변경(인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엄격한 재심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