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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로 활용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청(가입) 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신청방법 : 신청(가입)기간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한 후 승인이 되면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신청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입니다.
- 근로자(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지원대상이 한정됩니다.
- 근로자(고용보험)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내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최종학교의 기준에서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학력) :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산업에서 1~5인 미만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의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에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진 변경사항은 아래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내용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안 사업장으로 변경
- 업종제한(지원업종) : 모든 업종(일부제외)에서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변경
- 기업의 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에서 기업의 100% 부담으로 변경
- 적립금 부담상향(근로자) : 2년 300만 원에서 2년 400만 원으로 상향
- 적립금 부당상향(기업) : 2년 300만 원에서 2년 400만 원으로 상향
- 사업주체 : 20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이후에는 고용센터로 수행주체를 변경합니다.
- 위 내용은 2023년 1월 13일 이내 세부지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체크리스트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간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가입기간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평일기준 1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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