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저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실제 청약의 과정은 조건도 까다롭고 청약 점수를 높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주택청약에 당첨되어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돈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예적금 통장보다 이자율이 높은 청약통장을 목돈을 모으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기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유선문의 (1566-9009)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방문신청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입니다.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은 최대 6년을 인정합니다.
- 우대금리(소득)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 우대금리(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비과세(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비과세(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배우자 & 동일주소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소득공제(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직근로자 제외)
- 소득공제(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배우자 & 동일주소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신청자격에서 알아본 조건에 따라 크게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납입원금에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전환신규를 진행한 경우에 전환원금은 제외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이자소득 합계액에서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본 항목은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에 방문신청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당시에 꼭 필요한 필수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별도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 분양&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추첨체 & 가점제 비율 조정 시행일부터 변경사항 총정리! (0) | 2023.02.24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0) | 2023.01.14 |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 주택공급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0) | 2023.01.04 |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1) | 2022.12.30 |
[12월 분양정보]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1,2차 재건축 강동 헤리티지 자이 공급대상 분양가 정보 & 청약 체크리스트 총정리 (0) | 2022.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