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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개인상품 중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0월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임차보증금 한도가 최대 3억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상품 및 자산심사), 대출심사(취급은행)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https://m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최저 연 1.8% ~ 최고 연 2.4% 이내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 이내 & 수도권 외 최대 8,00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세대주) 대출 신청일 기준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만 25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세대합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 신혼가구, 2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기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등 기존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자산) 2023년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경우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 2자녀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내
-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
- (대환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제2금융권, 청년, 임차중도금 목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원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의 경우 80%) 이내의 한도로 조건에 따라 연 1.8% 에서 최고 2.4%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최대 8,000만 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2억 원, 수도권 외 최대 1.6억 원
- (2자녀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 원, 수도권 외 최대 1.8억 원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 | 연 2.1% | 연 2.2%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우대와 기본우대에 더해지는 추가우대금리 조건이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연 1%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추가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추가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추가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제출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과 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증명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관계기관 요청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확인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재직확인자료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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