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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안전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직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023년은 2022년에 비하여 하한액은 올랐고 상한액은 일 66,000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본 포스팅에는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입니다.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구성항목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 지급대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지급액 : 하한액 일 61,568원, 상한액 일 66,000원
- 신청방법 : 워크넷 온라인 홈페이지 (www.work.go.kr)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직이라는 고용보험의 보장내용이 발생한 경우에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성항목
- 구직급여의 요건은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무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범죄, 근무태만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상병급여는 1)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7일 이상동안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는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증으로 특히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기기간의 7일이 경과한 뒤에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자격(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단,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내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취업훈련, 채용진행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의하여 이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기존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를 지시받은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에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필요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에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건강상의 사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2023년 퇴직한 경우 최저시급 9,620원의 80%인 7,696원에 일한 시간을 곱한 값이 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단,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해 감소하지만 4시간 이하를 일했어도 30,784원은 하한액으로 적용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2)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수강
- 3) 구직급여신청(실업인정신청) :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4) 구직활동 :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상황에 따라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 활동 시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하여 이사할 경우 이주비, 질병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기간만료까지 미취업 시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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