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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주요 사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사업별로 상이하여 개별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문의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지방주택공사) 등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장기전세주택 지원대상(청약자격)
장기전세주택의 지원대상(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세대원에는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상에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 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2022년 기준 3인가족 6,418,455원 / 4인가족 7,200,809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2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 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정기전세주택 부동산가액 기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자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평균한 금액 이하일 경우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215,000,000원 이하일 경우 청약기준을 충족합니다.
- 건축물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토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단, 농지법과 농초지법에 따라 농업인과 축산업인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자동차가액 기준
3,500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차량가격이 35,570,000원 이하일 경우 청약기준을 충족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동일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공사의 인터넷 청약시스템(https://www.i-sh.co.kr/app/index.do) 혹은 지방공사의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 입주하고자 하는 공고(단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청약과정(인적사항 작성, 청약서약, 가점사항입력) 후 인증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 신청이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기에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인증과정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 혹은 금융결제원 등 유료기관에서 담당하고,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담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네이버 홈페이지의 인증서 발급화면을 통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해 보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형태(건설형, 재개발 혹은 재건축 매입형)와 전용면적 기준(50제곱미터, 50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에 따라 상이하지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 순위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 또는 납입 횟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1순위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단, 청약저축 통장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기타 분양과 달리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순위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기간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 외 지방공사의 기준에 따른 요건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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