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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이자율을 추가적으로 감면하여 주택 마련의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을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및 기금e든든(https://menhuf.molit.go.kr) 웹사이트 신청 또는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2자녀 이상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15% ~ 3% 내의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최대 3.1억 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생애최초 및 2자녀 이상 또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디딤돌 대출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매용도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대출의 상환 및 보전용도로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방식입니다.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취급기준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 취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40점부터 50점 미만일 경우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40점 미만은 일반 디딤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
-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면 해당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구입자금보증의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0.05%~0.2% 범위 내에서 고객부담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반구입자금보증을 담보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체증식 상환반식 변경대출 (~2023년 4월 20일 한시운영)
-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 중인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기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로 취급하는 체증식 상환방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방식입니다.
- 체증식 상환방식 변경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고정금리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이며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36개월을 지나야 하고 기존 대출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점에 속하여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신혼가구 2.7억 원, 그 외 최대 2.5억 원
- 대출한도는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및 금리우대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 |
-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장애인가구 연 0.2%, 다문화가구 연 0.2%, 신혼가구 연 0.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금리를 우대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추가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가 1년 이상 가입하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 3년 이상 0.2% 추가 금리우대
- (추가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연 0.1% 추가 금리우대
-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추가 금리우대
- (추가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추가 금리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기금e든든(https://m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웹사이트에서 가능
- (기금e든든 웹페이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취급가능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웹페이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은행 취급가능합니다.
- (은행방문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이 가능하나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실 지점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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