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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급여액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보통남편 2022. 12. 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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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급여 주요 내용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유산과 사산을 포함한 출산 전후에 보장되는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복지정책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우선 지원 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기간(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통신업·광업·운수업 등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 속한다.
  • 출산 전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가능한 출산 전에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휴가기간

  •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하여 90일(다태아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보장됩니다. 단,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출산 전 언제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이 됩니다. 또한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후 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급여액

  •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은 최초 60일(다태아 경우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경우 75일)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2022년 기준 600만 원 한도, 다태아 경우 120일분 800만 원 한도)의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경우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경우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2022년 기준 200만 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급여액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이후의 직업안전성을 보호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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