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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 개발 및 향상 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모두 취업 및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주요 내용 체크리스트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이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상담 가능
-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해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
- 지원 형태 : 훈련비 포함한 서비스 형태
- 지원내용 :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 참여자는 45%~85%,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특정계층 2 유형 80%~100%,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및 중장년층 2 유형 85%,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민입니다. 즉,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대상이 아닌 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추가 지원 대상자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00만 원)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만 45세 미만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선정기준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취업을 원하는 분야, 직업훈련 경험 유무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출서류 및 지급요건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등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월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둘째,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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